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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계약합시다
집을 알아보고 있거나 혹은 사회초년생이라면 정말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난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에 체크를 꼭 해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몇 동, 몇 호인지를 까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한 달에 한 번 납부를 하는 월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실 때에 중요한 부분은 일단 (1) 관리비가 얼마나 나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월세가 대략 30만원인데 관리비가 2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로 월세가 50만원이라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관리비를 선불 혹은 후불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임대사업자가 국세청의 일반과세자라는 것으로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한 마디로 부담은 세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임대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부가가치세까지도 꼭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가 저렴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에 들어갈텐데요. 계약의 대부분의 내용은 민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여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중개사분께서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대충 알고 넘어가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인의 사정이므로 그렇게 순순히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3) 모르는 것이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입니다.
※ 아래 내용은 참고사항입니다
(특히나 조항을 보면 3~6조 이렇게 크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보통 3조에 용도나 구조 변경을 하면 안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조 변경을 임차인이 임의대로 변경을 한 뒤에 관계 기관에 알려지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건축물 위반이 되면 집을 담보로 대출이나 여러 가지 권리행사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조에서는 위 내용을 어겼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존속기간입니다. 한 마디로 원룸 계약을 할 때에의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은 1년을 하는데요. 입주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하루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년을 계약 했다고 가정합시다. 2월 10일 입주를 했는데 2월 9일을 기준으로 만기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초일산입'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날은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실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내가 초일산입에 해당이 되는지, 초일불산입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5) 다음으로는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까전에 계약은 민법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므로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약사항'이라고 별도로 기재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특약사항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특약에다 그게 맞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 부분에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잘 보셔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비를 예로 보면 갑자기 집주인이 청소비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2~3만원을 요구합니다. 어떤 경우는 청소를 대행하는 업체와 의뢰를 해놓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지만 특약을 꼭 보라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는 반드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맨 끝에 나오는 것이 바로 (6) 당사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임대인이 맞는지, 임차인이 맞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보통 신분증, 그 다음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볼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신분증이 위조 된 것이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니겠지만 확인을 하는 사이트도 존재하니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중개사분에게 체크를 해봐달라고 하면 해주십니다.
그리고 (7) 기타사항으로는 간혹 제 3자가 계약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중개인하고 다들 친하게 지내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계약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니죠. 만약에 대리인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위임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하셔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아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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